2024-04-19 05:28 (금)
재취업하면 공무원연금 깎이나요?
재취업하면 공무원연금 깎이나요?
  • 김창수
  • 승인 2022.10.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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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br>
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Q. 창원시 문화동에 사는 최모(62세) 씨. 공무원으로 36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지 2년이 되었다.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으로 큰 어려움없이 생활을 하였으나, 최근 건강보험제도 개편 등으로 추가 지출이 늘어날 것 같아 재취업을 고려 중이다. 그런데 재취업을 하면 공무원연금이 깎이면서 4대보험료까지 내야 해 별 실익이 없다는 말들이 많아 상담을 신청했다. 

A. 지난 9월 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면서 공무원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은퇴자들의 걱정이 늘어난 것 같다. 9월 이전까지는 연간 소득 3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9월 이후부터 2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의 피부양자 탈락이 대거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취업과 4대보험료 납부 = 최씨 역시 연간 30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앞으로 피부양자 탈락이 예상된다. 만약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면 같은 주소에 사는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까지 합산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최씨는 매월 3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다. 

다행히 최씨는 평소부터 같이 일하자는 지인이 있어 재취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다만, 업무강도가 낮아 월 급여는 15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았다. 이 조건으로 최씨가 재취업을 하면 4대보험료는 매월 9만 원 정도 발생할 것이다. 

생각보다 4대보험료가 적은 이유는 최씨 나이가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월 급여 150만 원 중 건강보험료는 3.49%에 해당하는 5만 2000원, 고용보험료는 0.9%에 해당하는 1만 3000원, 산재보험료는 2만 5000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최씨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받는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3000만 원의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최씨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6.99%에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2만 9000원을 매월 소득월액보험료로 내야 할 것이다.

대신 퇴직 이후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면 최씨는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8만 1000원(소득월액보험료 포함)을 3년간 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월 30만 원보다는 낮은 보험료 적용으로 재취업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게다가 최씨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기에 재취업 기간이 끝나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실업급여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이상(최소 7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고, 비자발적 실업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최씨가 이 조건에 맞아 퇴직 이후 재취업 의사를 가지고 4주 단위로 구직활동을 하면 1일당 6만 120원의 구직급여를 최대 180일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감액제도 = 그렇다면 최씨가 염려했던 재취업에 따른 공무원연금 감액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 중인 자가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으면 연금일부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감액은 근로소득인 경우, 총 급여액 기준으로 연간 4400만 원이 초과해야지만 적용된다. 따라서 최씨가 현재 고려 중인 일자리의 총 급여액은 연간 1800만 원에 불과해 공무원연금은 감액없이 지금처럼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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