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3:20 (목)
건축 안되는 땅은 정해져 있다
건축 안되는 땅은 정해져 있다
  • 이호근
  • 승인 2022.10.06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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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경매이야기이호근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이호근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11) 완충녹지는 건축 불가능한 땅이다.

완충녹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1개의 용도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세분화 되며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이 결정되고 녹지지역에는 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완충녹지는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여 공해, 재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완충녹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접도구역이 있고,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는 완충녹지가 있다.

접도구역은 차량 출입, 주차장으로 간단하게 사용 가능하나, 완충녹지는 보행자 통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2) 낙찰받은 토지 위의 농작물, 수목은 누구의 소유인가?

토지에는 농작물과 수목, 광물, 석재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이에 대한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농작물도 토지의 일부이며, 토지 소유자가 농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농작물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심은 농작물 일지라도 경작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뜻이다. 수목은 조금 다르다. 수목은 토지와 건물처럼 등기를 할 수 있다(입목 등기). 이처럼 입목 등기를 하거나 나무의 소유권을 제삼자가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 뒀다면(명인방법) 토지 소유권과 다른 부동산으로 본다. 이런 나무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토지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다. 경매로 땅을 매수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매입 토지 위 농작물과 수목은 누구의 소유인가? 를 정리하면. 농작물의 경우- 기존 땅 주인이 경작한 경우 : 강제경매(수확기가 임박하면 기존 땅 주인 소유)/임의경매에서는 매수자 소유이고, 제삼자 무단 경작한 경우 : 강제경매(수확기가 임박하면 기존 땅 주인 소유)/임의경매에서는 매수자 소유이다.

수목의 경우-입목 등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강제경매(수확기가 임박하면 기존 땅 주인 소유)/임의경매에서는 매수자 소유이며 입목 등기,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는 강제경매/임의경매 시 경작자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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