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55 (금)
허동원 도의원 `조례 제정 토론회` 입법평가 정의ㆍ설치ㆍ운영 등 논의
허동원 도의원 `조례 제정 토론회` 입법평가 정의ㆍ설치ㆍ운영 등 논의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10.06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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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허동원(국민의힘, 고성2) 의원은 6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 및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 입법과 입법평가의 중요성 및 제정 준비 중인 경남도 조례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허동원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창원대 김명용 교수의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자치입법권`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의장의 `조례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와 허동원 의원의 `경남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 초안에는 입법평가의 정의, 평가대상, 시기 및 기준과 입법평가 실시를 위한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입법평가 결과의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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