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10월 한 달간
금어기ㆍ금지체장 위반 등
금어기ㆍ금지체장 위반 등
사천해양경찰서가 5일 가을 성어기철을 맞아 이달 한 달간 `불법 다이버활동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불법 다이버 활동 증가와 무분별한 수산 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항ㆍ포구 등을 대상으로 △마을어장 내 양식 중인 수산동식물 포획 행위 △비어업인 불법 어구 사용 행위 △금어기ㆍ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불법행위 동향과 적발 규모에 따라 수ㆍ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추가한 추가전담반 편성 등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ㆍ유통ㆍ판매 등의 위반행위가 점점 은밀ㆍ다양화되고 있다. 또, 지역ㆍ업종 간 분쟁이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단속 활동 계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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