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6:01 (화)
법원 "회식 중 다이빙 중상은 업무 재해"
법원 "회식 중 다이빙 중상은 업무 재해"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0.05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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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 불승인에 취소 소송
"입사 한달 안돼 과음 불가피"

법원이 회사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크게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5일 A(2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원인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7월 15일 일과 이후 사업주ㆍ직원 등 5명과 통영 한 해수욕장 안에 있는 주차장 자리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룰렛게임을 했고 한 명당 소주 1병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셨다.

이후 오후 10시께 일행은 해수욕을 하기 위해 높은 지대에 있는 주차장에서 바닷가로 걸어 내려갔지만 A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3m 아래 바닷가로 다이빙했다가 바닷속 모랫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척추 골절, 경추 탈구 등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해 8월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 게임 등으로 술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위험하게 다이빙을 시도하게 된 것은 낯선 장소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 판단능력에 장해가 발생해 판단 착오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사업주가 주관하고 참여한 업무상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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