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3:35 (화)
"30년 화력발전 공해 노출에도 대책 요원"
"30년 화력발전 공해 노출에도 대책 요원"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2.10.05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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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명덕 주민들 군청 앞 회견
"요양급여 분석 공통 질병 발생"
규모별 이격거리 제한 등 촉구
하동군석탄화력주민대책위원회 등은 5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 하동석탄화력대책위
하동군석탄화력주민대책위원회 등은 5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 하동석탄화력대책위

하동화력발전소 수십 년간 분진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금성면 명덕마을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돌입한 가운데 주민들이 이주대책 수립과 발전소 규모별 이격거리 제한 규정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동군석탄화력주민대책위원회 등은 5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명덕 주민은 하동화력과 불과 136m 거리에서 30년을 매일같이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갖 공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환경난민으로 전락했다"며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 기본권을 되찾고자 지난해 5월에 남부발전을 상대로 이주소송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일 재판부가 명덕마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이주소송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개인별 10년 치의 요양급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분석했다"며 "그 결과 주민 대부분이 공통적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출생한 어린아이들은 신생아 때부터 호흡기 질환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때로는 생사가 위급한 상황도 수시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호흡기 질환, 천식, 심혈관계,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난 2016년 환경부 보고서를 통해 그 위험성이 지적되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원인은 오로지 전기사업자의 사업 활동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현행법의 한계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도적인 미비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원개발촉진법에 발전소 건설 시 규모별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며 "운영단계에서도 발전소와 거리에 따라 지원금의 차등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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