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39 (금)
지리산국립공원 불법ㆍ무질서 행위 단속
지리산국립공원 불법ㆍ무질서 행위 단속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2.10.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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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입산객이 증가하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다음 달 10일까지 불법ㆍ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남사무소에 따르면 가을철 연간 불법행위 30%가 집중되고 있다. 이 중 임산물 채취와 샛길 산행 등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5년간 지리산 샛길에서만 안전사고 20건(사망사고 1건)이 발생했다. 정규 탐방로 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구조활동 시 사고자 위치 파악 등이 어려워 구조 시간이 지체된다. 이에 경남사무소는 현장순찰 인력을 동원해 임산물 채취, 불법 샛길 및 야간 산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임산물 무단 채취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샛길 산행은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사무소 관계자는 "불법행위는 행위자 본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임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불법행위 근절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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