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1:25 (화)
주휴수당 안 준 주유소 대표 2심도 벌금
주휴수당 안 준 주유소 대표 2심도 벌금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0.05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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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임금 지급 항변
법원 "법률상 갈음 안돼"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주유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대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받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내세워 항소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19개월여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씨에게 주휴수당 401만 원과 퇴직금 18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매일 1시간 또는 2시간씩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부여하면서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B씨에게 부여했다고 주장한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식사하다가도 주유 차량이 들어오면 식사를 멈추고 나가서 주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했다거나 식사시간에 대한 임금 부분을 주휴수당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쉬면서 받는 1일분 수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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