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17 (금)
창원 제조업 노동자 코일에 깔려 숨져
창원 제조업 노동자 코일에 깔려 숨져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0.04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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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작업 중 전도 사고
재해ㆍ산안법 위반 조사

창원지역 한 특수강 제조업체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께 해당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11t급 코일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코일이 전도되면서 A씨가 다리가 깔리는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냉연공장 천장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하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의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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