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8:17 (토)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 총력
산청군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 총력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2.09.29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 협력
답례품 사업ㆍ특산품 판로 확대
산청군은 29일 군수실에서 농협산청군지부와 군농협, 산청산림조합 등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업무협약식 모습.
산청군은 29일 군수실에서 농협산청군지부와 군농협, 산청산림조합 등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업무협약식 모습.

산청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군은 29일 군수실에서 농협산청군지부, 산청농협, 함양산청축협, 산청산림조합 등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정착을 꾀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력 내용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산청군 답례품 발굴ㆍ개발ㆍ공급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이 있다.

특히,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와 관광상품 제공 등으로 지역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화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세제혜택은 10만 원 기부 때 10만 원 전액, 10만 원 초과 때 16.5%가 공제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 금액에서 제공된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 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