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4:28 (금)
창원시, 덕동물센터 하자 손배소 일부 승소
창원시, 덕동물센터 하자 손배소 일부 승소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29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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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여과장치 구실 못해 소송
이자 100억원 등 205억원 수령
창원 덕동물재생센터 내 기존 여과장치.
창원 덕동물재생센터 내 기존 여과장치.

창원시가 덕동물재생센터 건설사를 상대로 자동여과장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205억 원(원금 105억 원ㆍ이자 100억 원)에 이르는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2차 확장공사 과정에서 지난 2006년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시운전 때부터 정상 가동하지 못했다.

지난 2010년 9월 창원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기존 장비 철거와 신규 설치를 위한 공사비 17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심에서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 인정해 10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은 지난 2018년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건설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최종판결이 났다.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판결로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으로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완료하면 아주 미세한 부유물질(SS)까지도 여과 처리해 마산만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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