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27 (금)
선거운동 전 명함 뿌린 시의원 벌금형
선거운동 전 명함 뿌린 시의원 벌금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29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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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우편함 등 33장 배포
법원 "무투표 당선 영향 적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 의원과 함께 명함 살포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포한 명함 개수 등 선거운동방법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무투표로 당선돼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1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A씨와 함께 33차례에 걸쳐 선거구 지역 내 주택가 우편함 또는 대문에 김 의원의 성명ㆍ정당명ㆍ선거운동 구호ㆍ학력 등이 기재된 명함 33장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김 의원과 A씨가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을 살포하기로 모의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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