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하루 50만원 수익` 가상화폐 사기 기승
`하루 50만원 수익` 가상화폐 사기 기승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29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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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운영 투자 유도
드러난 피해 11억ㆍ수사 확대
허위계좌 개설ㆍ유통 3명 검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유튜브를 운영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을 악용해 투자를 유도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대포계좌 유통책 A(27)씨를 구속하고 20대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께 30∼50대 11명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올해 초 개설된 유튜브 모 채널에서 소개한 허위 투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지난 2월 4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총 3억 원 상당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했지만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런 내용 등을 종합해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진들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조직적으로 투자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채널에는 한때 `집에서 하루 50만 원 이상 돈 버는 법`이라는 제목 등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채널 운영진 측은 동영상을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SNS 등으로 접근, 허위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투자 전문가로 사칭한 이는 "투자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전문 브로커가 회원 자금을 이용해 매도ㆍ매수, 또는 지갑 이동 방식으로 차익 거래를 해준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매일 2∼5% 수익을 발생시켜 복리로 투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꾀었다.

해당 유튜브 채널과 투자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수사를 벌여 해당 투자사기 범행에 쓰인 허위 법인 계좌를 개설ㆍ유통한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서류를 제출ㆍ신고함으로써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투자사기 일당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자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 일당으로부터 허위 법인 계좌를 건네받은 총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플랫폼 또는 SNS를 이용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고수익ㆍ원금 보장, 종목 추천ㆍ리딩을 해준다며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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