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로 인해 약 140억 원대의 피해를 본 거제와 통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주택 등과 같은 사유시설과 도로ㆍ방파제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거제ㆍ통영 시민은 국세ㆍ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ㆍ가스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서 의원은 "항구적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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