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2:21 (목)
고액ㆍ상습 체납자 강도 높은 징수 나선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강도 높은 징수 나선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9.29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10~11월 집중 정리
합동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명단공개ㆍ출국금지 등 압박

경남도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체납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400여 명에 해당하며 이들 체납액은 도내 전체 체납액 2348억 원의 36.8%에 해당하는 864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로 다음 달부터 2달간 `고액ㆍ상습 체납자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한편 악성ㆍ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다.

이번 징수활동은 도ㆍ시군 합동으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ㆍ운영한다. 이들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은닉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행정 제재도 병행해 추진한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명단을 공개와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출국도 금지시킨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악성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신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운영, 체납자의 은닉한 재산에 대해 신고 시 징수액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