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다음 달 9일까지 상림공원 내 도토리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28일 군에 따르면 매년 가을이면 상림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도토리를 무단으로 채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람쥐 등 공원에 서식하는 동물이 먹이 부족으로 겨울나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해당 기간 6명의 단속반을 편성, 도토리 무단 채취 단속에 나섰다.
도토리 무단 채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7호를 위반한 불법행위다. 이에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토리를 압수하고 계도 조치할 방침이다. 대량ㆍ상습 채취ㆍ단속 불응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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