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51 (토)
음주 전과 5범, 한 달새 4번 추가 적발
음주 전과 5범, 한 달새 4번 추가 적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28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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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2개월 선고
"재판 중 술 취해 차 몰아"

음주운전 전과 5범인 50대가 한 달여 사이 네 번이나 추가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피의자는 음주운전 재판 기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해시내 도로 600m 구간을 이동했다가 교통사고를 내 단속된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께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며칠 뒤인 4월 1일 오전 2시 20분께도 김해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화물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10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또 교통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다.

A씨는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개시된 이후인 지난 5월 1일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당일 오전 8시께 창원시내 1.3㎞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이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5월 1일 범행은 3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저질러져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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