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9:06 (목)
경남 소규모 건설공사비 `설계기준` 마련
경남 소규모 건설공사비 `설계기준` 마련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9.28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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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적용
지역업체 권익향상ㆍ안전 환경 기대

경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도급예정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작업 현장 이동이 많고 협소한 현장 특성 및 여건 미반영 △인력품 과소 적용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시공 및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기준 미흡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손해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 조사 및 분석(2019년)`에서도 불공정 유형으로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 및 단가 삭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협업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금액의 저가ㆍ과소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ㆍ분석해 사업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경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했다.

특히, 박완수 도지사의 `민생과 기업의 경제활력 증진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추진` 의지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소통채널을 만들어 수많은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물이기에 더욱 주목된다.

도는 지역 내 건설관계자 설문조사, 연석회의 등을 통해 외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성 검증을 위해 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마쳤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설계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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