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06 (토)
"노동자 휴게시설 제공 `쉴 권리` 보장을"
"노동자 휴게시설 제공 `쉴 권리` 보장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27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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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 제보 접수
선전전ㆍ정책 토론회 계획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7일 도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7일 도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 노동계가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 제공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도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휴게실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제보ㆍ상담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에는 상시노동자 20인 혹은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1년간 유예됐으며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경남본부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지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제도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주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일수록, 여성일수록 제대로 쉴 권리로부터 소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야말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제대로 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당연시하고, 사업주의 주머니 사정만 고려한다면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남본부는 주요 공단 내 공동휴게실 마련을 비롯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 실태 선전전, 휴게권 보장 정책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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