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업무 개시 이후 지난 6월까지 인터넷상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사례는 총 9만 3995건에 달했다.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지난 2020년 8월 개정 `공인중개사법`시행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명시의무 위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광고주체 위반 등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민 의원은 "정부에서는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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