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3:29 (목)
스토킹 범죄자 구속 기각 규탄… "보복 우려"
스토킹 범죄자 구속 기각 규탄… "보복 우려"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26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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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법원 비판 회견
"재범 위험성 등 고려 안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촉구
경남여성복지상담소ㆍ시설협의회가 26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여성복지상담소ㆍ시설협의회가 26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 등이 기각된 가운데 경남에서 이를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1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해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또 최대 한 달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2일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자 도내 곳곳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선 경남여성복지상담소ㆍ시설협의회는 26일 창원지법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도 불구하고 진주지원은 20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죽어야만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 사유 2항을 보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20년 창원에서 스토킹 범죄로 살해된 식당 주인 사건, 지난 4월 창원지법의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등을 기억한다"며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무시한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의 위협에 못 이겨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조차 없는 법으로 제정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스토킹 범죄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를 적극 적용하는 등 피해자 신변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과 경남여성연대도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규탄했다.

경남도당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23건의 스토킹 범죄가 신고돼 545명이 형사입건됐다"며 "이 중 구속자는 4%가량인 22명에 그쳤고, 나머지 523명은 모두 불구속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를 포함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20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번주 내로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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