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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걱정할 필요없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걱정할 필요없다
  • 이호근
  • 승인 2022.09.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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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이호근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앞에서 언급했듯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진짜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 또는 향후에 농업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에게만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다. 토지가치가 높은 농지를 무분별하게 매매하게 되면 땅값이 상승하여 진짜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① 신청방법 :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 군,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서에는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취득자 구분 : 농업인, 신규 영농인(또는 법인), 주말체험 영농 중에 선택하면 되고, 취득원인 : 매매, 증여, 교환 중 선택하고, 취득목적 : 농업경영, 농지전용, 시험 영구용, 주말체험농장 중 선택하면 된다. 농지자격취증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라 할지라도 해당토지가 위치한 곳의 용도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으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②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 증명에 해당됨) 해당 발급기관의 농취증 관련 제목에 `농취증 미발급 알림`, `농취증 반려 증명` 등이 보이더라도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면 해당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난다.

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관할 행정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나. 지목이 농지나, 토지의 형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 관청이 확인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년 1월 1일 시행) 이전에 주택,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묘지가 설치된 경우 등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해당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반려 통지 내용 중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님(현황 : 주택 진입도로)`라고 반려 통지문을 받았을 경우는 해당 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을 한다는 뜻이다. 또한 분묘 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을 해준다.

10) 기획부동산 분양토지는 아닌가?

각종 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헐값에 매수 후 각종 허위 정보를 퍼트려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사기 수법으로 예를 들면, 회사의 기업비밀이라며, 처음부터 지번이라든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다거나, 다른 땅을 보여주고 이 땅은 팔렸으니 더 좋은 땅을 알려 주겠다는 식의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을 데려갔다가 다른 땅을 보여 주고 실제로는 그 옆에 있는 땅을 파는 경우를 말한다. 기획부동산의 사기 기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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