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ㆍ사망하게 한 사업주와 법인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46)씨와 A씨가 경영하는 B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품을 옮기던 피해자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등을 개선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작업자 C(64)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9시 30분께 높이 3.1m에 있는 B회사 제품보관소에서 중량물을 옮기기 위해 중량물이 적재된 팰릿(짐을 싣는 깔판)에 갈고리를 걸어 당기던 중 갈고리가 팰릿에서 빠지자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치료를 받던 C씨는 같은 해 11월 8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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