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11 (금)
`고액 알바ㆍ취업 덫`… 나도 몰래 범죄자<보이스피싱> 낙인
`고액 알바ㆍ취업 덫`… 나도 몰래 범죄자<보이스피싱> 낙인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25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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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직, 법인 행세 모집
모르고 가담해도 처벌 대상
3년새 `대면 편취형` 6배 ↑

구직을 간절히 원하는 청년 심리를 악용해 금융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거제시에서 A(23)씨는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통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시키는 일을 하면 주급으로 첫 달에 100만 원, 두 번째 달에 11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수락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이 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김해에 사는 B(40대ㆍ여)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신용 정보 회사에 취직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었다. 당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단순 업무를 하면 월급 3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믿고 일을 하기로 수락했다.

B씨는 실제로 채무자를 만나 320만 원을 받은 뒤 송금하러 은행으로 이동하던 중 50만 원을 경비로 쓰라는 지시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만난 채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드러났다.

이처럼 구직자를 범행에 이용해 돈을 송금하게 하는 대면 편취형 사건은 지난 2018년 2547건에서 2020년 1만 5111건으로 급증했다. 3년 만에 6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주범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해 전체 검거 인원은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고액 알바나 구직 심리를 이용하면서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직은 명품 구매 대행사, 법무법인 등을 사칭하며 범죄 가담을 유도한다.

고액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행 업무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볼 수 있다. 면접 없이 개인정보만 보고 고용한다는 특징도 있다. 조직에 속아 범행에 가담할 경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업무를 맡기면서 급여를 많이 주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며 "현금 인출ㆍ전달, 거래처 대금 수금 등 업무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직사이트 고객센터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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