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한 아들 음주채혈 막아
법원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
법원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
김해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간호사들이 차량 전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아들에 대해 채혈을 시도한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시 13분께 김해에 있는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며 30분간 간호사 2명의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량 전복사고로 중상을 입은 아들의 보호자로 찾아간 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고 하는 등 욕설을 했다.
또 음주채혈키트가 담긴 철제 선반을 발로 차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당 간호사들의 왼쪽 눈 또는 이마 부분에 맞게 하는 등 간호사 2명에게 2주 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3년께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 명령을 받고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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