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오부면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 참가자는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회와 위원 역할 등에 대해 배운다. 자신이 사는 마을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는 시간도 운영한다. 주민자치학교 교육 이수 지역민은 주민자치회 선정 자격을 부여받고 공개투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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