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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기 중 녹조 독소 인체 영향 연구"
환경부 "공기 중 녹조 독소 인체 영향 연구"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22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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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흡입 치명 주장에
내년까지 전문가 용역 실시
"영향 가능성 과학적 검토"
환경단체가 내년까지 공기 중 녹조 인체 유해성을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한다. 사진은 대책 수립을 촉구 중인 환경단체.
환경단체가 내년까지 공기 중 녹조 인체 유해성을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한다. 사진은 대책 수립을 촉구 중인 환경단체.

환경단체가 낙동강 원수, 수돗물, 농산물에 이어 공기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환경부가 내년까지 인체 영향을 연구하는 전문가 용역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2일 "하천 등에서 발생한 조류 독소가 에어로졸 형태로 인근 지역으로 퍼져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기간은 지난 4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이다. 현재 공기 형태의 독소에 대해 해외에서도 공정 시험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에어로졸에 대한 해외 연구가 거의 없다"며 "다만 관련 연구에서 에어로졸 검출과 바람에 따른 이동에 대해 검토했으나 인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뉴질랜드 연구진 사례를 들었다. 환경부는 "뉴질랜드 하루 허용 흡입 농도는 4.58ng/㎥로 연구지역에서 측정된 농도는 최대 0.0018ng/㎥ 수준으로 인체 위험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환경단체가 비교한 미국 뉴햄프셔주 강 사례에 대해서도 "수표면에서 마이크로시스틴 0.013~0.384ng/㎥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어로졸 발생으로 인한 수상스키 등 친수활동 영향과 인근 지역 영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위험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남세균 독소를 조사했으며, 분석 결과 미국 뉴햄프셔주 강과 비교해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523배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공기 중 남세균은 낙동강에서 1.1㎞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검출됐으며, 1.5㎞ 거리의 가정집에서도 나왔다"며 "유해 남세균이 생성하는 독소(시아노톡신)는 피부 독성, 경구 독성, 흡입독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흡입독성의 위해성은 다른 유입 경로에 비해 사람과 동물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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