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07 (금)
여친 집에 침입해 폭행한 남성 영장 기각
여친 집에 침입해 폭행한 남성 영장 기각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22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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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경고에도 범행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어"

법원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뒤에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 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0시 5분께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B씨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께 B씨의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지만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직후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ㆍ3호 처분을 했다.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다.

아울러 B씨에게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피해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에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씨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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