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56 (금)
"스토킹 피해자 보호 통합체계 구축하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통합체계 구축하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22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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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련 비판 성명
"접근 금지 등 제기능 못해"
"검경 등 참여 대응팀 절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이어 경남에도 관련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국가와 국회는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연합에는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창원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창원에서 고깃집 여주인이 스토킹으로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은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으며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999년 국회 상정된 후 22년만인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로 제정되는 것에 큰 영향을 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해 경남을 비롯한 많은 여성시민사회 영역에서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그 의무를 방기해 살릴 수 있는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 시행 이후 언론에 수없이 보도된 사례 중 스토킹 신고 이후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들을 살펴 보면 관계기관인 경찰ㆍ검찰ㆍ법원 등으로 스토킹 사건이 조사ㆍ송치ㆍ구속 등 판단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위험한 가해자는 풀려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등이 보급됐지만 피해자가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며 "가해자 위험도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과 동시에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명령을 추가하고 접근금지구역 진입 시 경찰이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ㆍ검찰ㆍ재판부ㆍ상담소가 가해자의 위험도를 측정, 판단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위험대응팀 운영 등 통합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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