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35 (금)
농ㆍ축협 조합장 선거 벌써 물밑경쟁
농ㆍ축협 조합장 선거 벌써 물밑경쟁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9.21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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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식 선거 일정
경남 140곳… 전국 1353곳
혼탁 우려 목소리 여전
불법 무관용 적용 단속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전경.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전경.

"돈 선거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남도내 농수축협 등 조합장 선거는 권한이 막강한 만큼 벌써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부정선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가 21일부터 제한ㆍ금지됨에 따라 예방ㆍ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전국 위법 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했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 증가하는 등 조합장 선거는 탈불법이 잦다. 특히 농협 조합장의 경우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물론 소속 조합의 예산, 임직원 인사권을 비롯해 영농지원 사업, 유통 등 조합 운영 전반의 권한을 갖게 된다. 조합장 선거가 열띤 경쟁을 넘어 `금권선거`로 변질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은 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경남 140곳 등 전국 1353개 농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 선거가 불법ㆍ혼탁선거로 얼룩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조합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 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면담ㆍ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 예시집ㆍ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ㆍ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합장 권한이 막강한 만큼 후보들 간 열띤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ㆍ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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