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1:13 (목)
우회전 중 60대 친 화물차 기사 붙잡아
우회전 중 60대 친 화물차 기사 붙잡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20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단보도를 낀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탄 6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60대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8분께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월림삼거리에서 25t 트럭을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60대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지만 A씨는 횡단보도 진입 직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약 3시간 만인 오전 9시 43분께 사고 현장 인근 공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근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주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