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44 (금)
본인 공장에 불지른 60대 징역형
본인 공장에 불지른 60대 징역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19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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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운영하던 폐기물 공장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은정 부장판사)는 방화연소ㆍ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밤 공장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질러 시가 9억 4000만 원 상당의 공장 및 내부 기계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옆 공장으로 불이 옮겨붙어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A씨는 이듬해 1월 공장 화재가 실화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 2곳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예상 보험금은 9억 원이 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이 CCTV를 통해 방화 사실을 밝혀내자 보험금 청구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A씨는 방화 한 달 전 무렵에는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해 화재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늘렸다.

A씨는 공장 운영이 뜻대로 되지 않아 수입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자 범행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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