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5:14 (목)
"비앤지스틸 이윤에 매몰, 노동자 협착 야기"
"비앤지스틸 이윤에 매몰, 노동자 협착 야기"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19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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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노총, 비판 성명
"작업 지휘자 배치 등 무시"
노동부, 해법 위반 조사 중

창원 현대비앤지스틸에서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치자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경남 노동계가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스테인리스 철강을 생산하는 회사로 지난 16일 크레인 점검 후 이동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지고 다른 1명이 크게 다쳤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성명을 내고 예견된 사고라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지난 5월 비앤지스틸에서 와이어로프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안전점검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크레인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휘자 배치를 시정 명령했지만 사고 현장에는 작업 지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은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을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크레인 신호수 배치, 크레인 운전 전용 무전 채널, 크레인 점검 시 크레인 작업 중지 등을 요구했지만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대의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으면 언제든지 노동자가 협착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다"면서도 "크레인 운전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험 예방 조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예방 조치 방법을 몰라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인원 충원으로 인한 비용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는 기업이 생산과 이윤보다 노동자 생명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면 막을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게 해 노동자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사망한 노동자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허망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자본과 정권의 중처법 시행령 완화에 맞서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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