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4:30 (수)
올해 농어업인수당 30일까지 추가 접수
올해 농어업인수당 30일까지 추가 접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09.19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경영주 등 30만원 지급
자격 검증 뒤 선불카드로

김해시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추가 신청 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중 올해 농어업인 수당 미수령자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후 다음 달 농협 선불카드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