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17 (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강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강화
  • 이호근
  • 승인 2022.09.18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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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경매이야기이호근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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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없는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해야 한다. 최근 2022년 5월 18일 부터 농지취득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번 농지법 개정의 배경은 현행 농지자격취득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 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농지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천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ㆍ체험 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둘째, 농업경영 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 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ㆍ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였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 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하였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기간을 연장하였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ㆍ체함 영농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 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ㆍ체험 영농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사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ㆍ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외에, 지난달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취득 자격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등록ㆍ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 개정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의 발급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그 자격을 확인 후 발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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