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45 (토)
음주 적발에 오리발 내민 40대 집유
음주 적발에 오리발 내민 40대 집유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18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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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고 술 마셨다" 주장
법원 "뒷받침할 자료 없어"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오리발을 내민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낮 창원에서 부산까지 약 50㎞를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59%)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적발 당시 분쟁이 있던 인테리어 가게에 도착해 차를 세운 뒤에 차 안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직후 A씨는 해당 가게 유리를 깨는 등 손괴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주차 뒤 30초 만에 차에서 나온 점, 손괴행위 후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이 이뤄진 점, 현장 경찰관 증언 등을 근거로 삼았다.

사건 이후 A씨 차를 지구대에서 경찰서까지 대신 운전해 옮긴 경찰관은 "조수석에서 소주병을 보거나 병이 굴러다니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A씨가 차에서 술을 마셨다는 등 주장을 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계속 번복되고 상식에 반하는 데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없어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음주 측정 수치가 높지만 한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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