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05 (금)
창원 제조업체 크레인 안전사고… 2명 사상
창원 제조업체 크레인 안전사고… 2명 사상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18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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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완료 후 이동 중 작동
철제 기둥 사이 끼여 봉변
창원 제조업체에서 점검 중이던 크레인이 움직여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 / 금속노조 경남지부
창원 제조업체에서 점검 중이던 크레인이 움직여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 /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냉연강판 제조업체에서 점검 중이던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크레인 보수ㆍ점검 전문 하청업체 소속인 A(63)씨와 B(64)씨는 이날 2인 1조로 크레인 6호기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이들은 점검을 마친 뒤 크레인 기사에게 작업 완료를 알리는 버튼을 눌렀다. 이어 7호기 점검을 위해 철제 통로로 이동하던 A씨가 시험 운전을 시작한 6호기와 철제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 15m 시험 운전한 6호기와 철제 기둥의 폭은 8㎝에 불과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있던 B씨는 뒤늦게 사고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을 확인하다가 인근에서 작업하던 크레인 5호기에 머리 부분을 부딪혔지만 찰과상 외에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신호수가 없는 등 사업장 안전 관리가 미흡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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