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론은 없지만 일부경찰관들은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관행과 규제중심의 업무처리를 처리하고 있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그 사례로, 민원처리법(약칭)제10조 `행정기관은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이 정한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찰서는 총포ㆍ분사기 소지 허가 신청 시 총포화약법(약칭) 시행규칙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구비 서류 외 총포사 양도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령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업무에 대한 자신이 없는 `업무 불안감` 때문이다. 필자는 총포화약법이 정한 법정구비서류 외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업무지시를 요청했고 경찰청은 `법정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업무지침을 2018년 5월 15일 경찰청생질-1488호로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경찰서는 이런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 경찰청이 이미 지시한 1488호 업무지시를 첨부해 한 번 더 업무지침 하달을 요청하는 민원을 경찰청에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운전면허 소지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없다. 출처증명은 양도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사본과 양도서를 징구(徵求)하라`는 2021년 12월 2일 경찰청 생질-4314호 업무지침을 각 시도 경찰청에 하달했다. 혹 떼려고 하다가 오히려 혹 붙인 꼴이 되어버렸다. 당시 경찰청 관계자는 총포화약법을 검토하여 업무지시 한 것이 아니라 부산의 모 경찰서 총포담당과 전화통화로 기(旣) 지시한 1488호 업무지침을 바꿔 버린 것이다. 필자는 총포담당 경찰관이 운전면허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업무지시 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제10호의4서식 말미(末尾)에 양도서는 출처증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 또한 업무지시 철회를 요청했다. 따라서 경찰청은 2020.2.25. 경찰청생질-563호로 `운전면허증 사본을 요구하지 말라`고 업무지시 했고, 2020.7.20. 경찰청생질-2460호로 `총포사 양도서를 요구하지 말라`고 업무지시 하므로 8개월 만에 `불법 업무지시`를 모두 철회했다. 그것도 `양도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받아라!`고 지시한 담당, 계장 등 전임자들이 전출하고 난 후 후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필자는 `총포문제에 대한연구`라는 저서가 있는 등 총포화약법 전문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은 불가능할 것이다. 상급기관이 발(發)하는 지침, 훈령, 예규, 규정, 규칙 등은 `행정규칙`이란 이름으로 하급기관을 기속(羈束)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8개월 동안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을 2번씩 바꾸게 되면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일선 경찰서는 업무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될 것이다. 14만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지휘부가 이러한데, 시도 경찰청과 일선경찰서의 행정능력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