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당 매달 250만원 수익
거래 범죄자금 90억 집계
거래 범죄자금 90억 집계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단체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기방조ㆍ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이런 범죄행위에 가담한 또 다른 30대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무직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실체가 없는 법인 4곳을 개설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10여 개와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화물택배를 이용해 불상의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통장 1개당 매달 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을 통해 오고 간 범죄자금만 9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6명이 이들 대포통장에 2억 10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등은 팔아넘긴 대포통장에서 900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통장을 사들인 범죄단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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