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2:59 (목)
"추석 못 쉬는 학교당직전담사 처우 개선을"
"추석 못 쉬는 학교당직전담사 처우 개선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07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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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성명
"16시간 근무에도 6시간 인정"
생활수준 최저ㆍ유급 휴일 촉구

도내 학교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학교당직전담사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활고를 겪지 않을 정도의 소득과 실직 걱정 없는 안전한 일자리 보장돼야 한다"며 "그런데 학교당직전담사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기반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교당직전담사는 학교를 경비하며 평일에는 16시간, 공휴일에는 24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는데도 임금은 평일에는 6시간 분만, 공휴일에는 9시간 분만 지급된다"며 "심지어 유급 휴일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조차 온전히 보장되지 않으니 생활 수준은 최저수준 이하이고 공휴일에는 24시간 동안 근무지에 몸이 묶여 있으니 연휴에는 최소 2박 3일 동안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1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석 연휴에는 5박 6일 동안 근무지에 매여 있어야 하는 형편"이라며 "명절에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학교당직전담사가 지금 하는 일은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비인간적인 일자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남지부는 또 "국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사회에 필요한 노동을 하며 기초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한 근로조건 적용 예외 조항은 고령노동자들에게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허용하는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당직전담사가 처한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은 오래전부터 사회문제가 됐으나 직접 책임이 있는 경남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경남교육청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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