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2:06 (목)
농업법인 농지취득 발급 심의ㆍ의결
농업법인 농지취득 발급 심의ㆍ의결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9.06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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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 구산면 농지위원회
위원장 선출… "투명 거래를"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구산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3층 회의실에서 제1회 구산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구산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3층 회의실에서 제1회 구산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구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강종순)는 지난 5일 3층 회의실에서 제1회 구산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창원시(인접지)외 거주자의 지역 내 농지취득과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등을 심사한다.

위원은 지역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 추천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이날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의 안건으로 접수된 농업법인과 지역 외 거주자 농지취득 발급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 자료는 농지 담당자가 1차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농지위원회로 심의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된 심의 자료를 토대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후 참석의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강종순 구산면장은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경험이 풍부하고 자질이 뛰어난 위원들이 농지위원회를 운영해 농지취득자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투기 및 불법 행위를 방지하며 실경작자 중심의 투명한 농지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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