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17 (금)
진주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제동
진주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제동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2.09.06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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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대한 공익이 아니다"
시 "문화예술 도시 핵심 항소"
진주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공모 선정작.
진주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공모 선정작.

진주시의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다목적문화센터건립반대주민협의회는 6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진주시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창원지법 제1행정부가 주민 손을 들어줬다"고 소개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22일 `진주시 고시 제2021-156호`로 고시한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중 진주시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다목적문화센터를 통해 강남동지구가 활성화돼 인구 유출을 막고 쇠퇴한 지역 상권이 회복될 것이라는 진주시의 건립 목표가 매우 추상적인 데다가 현실성이 없어 보여 중대한 공익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은 진주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다목적문화센터를 짓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변경한 것을 취소하도록 한 것이어서 건립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러나 진주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관련 소송의 1심 결과와 관련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며, 문화예술 중심도시 구축의 핵심인 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은 지난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인용해 나온 결과"라며 "최초 건립 계획과 관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진주시에서 수정ㆍ보완했으며 행안부의 투자심사에서는 이미 사업 승인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경남도립예술단이 설립돼 경남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지난 1989년 설립된 진주시립예술단인 시립국악관현악단과 시립교향악단은 공연장과 연습실이 없어 체육시설인 진주종합경기장 등에 상주하며 연습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에 편입된 원 거주민에게 망경동 일대 이주대책지(3개소)를 검토해 협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강남동 소재 빈집 개보수 이주 알선, 근거리 임대아파트 입주,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 우선권 제공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이주하는 방안을 제공했다.

편입 대상 토지 90필지 중 72필지가 이미 보상 협의가 완료됐거나 협의 중이다. 편입 건물도 54동 중 21동은 협의 보상 완료하고 17동은 보상 협의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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