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6:35 (금)
산청군, 코로나 입원ㆍ격리자 지원비 지원
산청군, 코로나 입원ㆍ격리자 지원비 지원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2.09.05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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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이후 통지서 받은 경우
격리 해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산청군이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중 요건을 충족하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것. `코로나19` 격리 때 생활지원비 지원은 애초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했다.

지난 7월 11일 제도 개편에 따라 해당일 이후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는 격리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사람으로 변경 지원된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2인 가구 기준 월 11만 5000여 원, 4인 가구는 월 18만 2000여 원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격리 해제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직장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자,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ㆍ지자체 재정지원기관 종사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제외.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다. 지난 2월 13일 이전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는 올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비는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이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지난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는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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