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5일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 156명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다.
시는 저지대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있거나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5개 구 주민 156명에게 이날 12시를 기해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들은 모두 주택 거주자로 반지하에 사는 주민도 포함됐다.
시는 이들이 인근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등 지정 대피 장소 54곳으로 오후 6시까지 대피를 완료하도록 통보했다.
대피 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발령되며 이를 어긴 주민들에게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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