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5:38 (토)
산청군 위기 처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산청군 위기 처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2.09.04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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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회피가구 보장
의료급여 일수 초과세대 연장
생활보장위, 3건 심의ㆍ의결
산청군이 복지급여 수급 중지와 급여 감소 위기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한다. 사진은 `8회 산청군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모습.
산청군이 복지급여 수급 중지와 급여 감소 위기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한다. 사진은 `8회 산청군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모습.

산청군이 복지급여 수급 중지와 급여 감소 위기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한다.

4일 군에 따르면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산청군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선보호 가구 보장 적정성,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긴급지원 적정성 등 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가구다. 위원회는 해당 가구 생활 실태를 살펴 보장을 결정했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중 연간 의료급여 상한 일수 400일을 초과해 진료를 원하는 42세대도 연장 승인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갑작스러운 질병 등의 탓에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 적정 여부를 심사, 5세대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승화 군수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층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과 시행계획 수립, 자활지원계획, 보장비용 징수제외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군은 지난해 위원회 개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보호 가구 30세대(38명)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대상 678세대(678명) △긴급지원 대상 96세대(168명) △한시생계지원 대상 493세대(787명)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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