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35 (토)
건축 안되는 땅은 정해져 있다
건축 안되는 땅은 정해져 있다
  • 이호근
  • 승인 2022.09.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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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이호근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부원장

6) 건축 가능 부지인가?

지목상 대, 전, 답, 잡종지 등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있다. 이런 경우를 살펴보겠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에 대해 건축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각 자치구의 구청장 등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도시지역 내 또는 도시지역 밖에서 진행한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사전결정제도는 이러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입지의 적법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제도로 토지를 매입한 뒤에 건축허가가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정보공개를 이용 후 건축 가능 여부를 답변받아 볼 수 있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경우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관리를 위해 건축을 하면 안 될 정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이나 문화재 보존 및 환경보존 등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주민의견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한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비오톱 1등급 부지, 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제한 하는 경우, 공원부지 등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자원보호구역의 임야,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휴게음식점(커피점) 가능여부?/ 가능하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준보전산지) 등에서 휴게음식점(커피점) 가능여부?/ 불가능하다. 등등의 용도별 건축물 건축가능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7) 해당 토지의 경계측량은 제대로 됐는가?

이웃과의 토지 경계기준이 모호한 토지에 대한 다툼이 큰 분쟁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실제로 점유한 사실이 어떻든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경계가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 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도 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적측량 결과가 우선한다는 뜻이다.

8)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입찰 금지 물건이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예전, 상대농지), 농업진흥구역(예전, 절대농지) 등으로 나뉜다.

2021. 8. 17.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대장이 없는 일반인은 농지 낙찰 후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이 안 된다. 따라서 입찰보증금 10%를 몰수당한다. 따라서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있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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