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54 (토)
합천군 `적극행정 규제 해소` 새 사례
합천군 `적극행정 규제 해소` 새 사례
  • 김선욱 기자
  • 승인 2022.08.28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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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분기 실적평가 선정
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 추진
"군민 불편 줄이고 경제 회복"

합천군이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분야에 결실을 맺고 있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ㆍ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최초! 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 시책 추진` 사업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와 실제 건물관리자가 다른 경우 확인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자체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부문에서 인정받아 신규 사례에 선정됐다.

합천군은 군 역점시책 추진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난해에는 `선물용 난(蘭) 시장 전략적 육성 지원`, `전국 최초! 365일 무휴, 농기계대여은행 하이패스`가 연속 선정됐으며, 올해 `전국 최초! 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 시책`이 선정돼`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군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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