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수용ㆍ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각 구청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도ㆍ소매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배달앱 가맹업소 등이다.
특히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ㆍ선물용 수산물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