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47 (금)
생명 담보로 달리는 도로 위 전동킥보드
생명 담보로 달리는 도로 위 전동킥보드
  • 신진익
  • 승인 2022.08.23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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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역주행 학생 2명 SUV 정면 충돌
면허없이 안전모도 쓰지 않고 운전
도로교통법 무시ㆍ안전불감증 심각
신진익 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운영주사보
신진익
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운영주사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동시에 전국의 학생들의 방학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이용 시 수칙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11시 59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에서 1차선을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정상 주행하던 SUV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A군과 탑승한 B군은 전동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안전모도 착용치 않고 2인이 탑승해 운전하던중 사고를 내어 운전자와 탑승자는 크게 다쳐 병원에 치료 중에 있다.

전동킥보드의 운행에 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5월에 시행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와 관련된 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면허증만 가지고 있다면 어플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대여 전동킥보드의 급증과 주 이용층이 어른들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학생들의 안전불감증도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전동킥보드(PM)를 운행할 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되며, 2인 이상 탑승금지,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그리고, 인도주행을 해서는 안되며,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PM)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한다. 만일 이같은 수칙들을 위반할 시,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음주운전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자전거 도로가 총 도로의 10% 내외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일반도로를 주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때 차량과의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이지만 최대 시속은 20㎞가량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은 골목길이나, 커브 길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차량과의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이에 야간에 주행할 시 밝은 옷을 입고 킥보드에 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시인성을 높인 주행을 해야 한다. 탑승자가 스스로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운행을 할 경우 주변 사람들이나 학부모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안전하고 즐거운 방학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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