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3:35 (목)
산청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집
산청군,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집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2.08.22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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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소득기준 60% ↓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산청군이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접수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1년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산청군청 행정교육과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군정 소식란을 참고하거나 행정교육과 혁신단체담당(055-970-6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인 만큼 지역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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